산업부, 2024년 무탄소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 펼친다
산업부, 2024년 무탄소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 펼친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4.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표준 선도...외연 확장
원전 일감 3조 3,000억 공급...활용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무탄소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외연을 확장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CFE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 조달수단, 정산방법 등 이행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IEA 각료회의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주요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 작업반을 구성한다.

특히 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세계 이행기준 확립 논의를 조속히 착수해 연내에 합의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 중심의 CF연합의 외연을 확장해 지자체, 협·단체 등으로 참여 주체를 다변화할 예정”이라며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을 활용해 전세계 각국에 CF연합 참여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탄소 에너지원 원전·재생·수소의 공급 역량 확대 및 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원전 일감 3조 3,000억원을 공급해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원전 특별금융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2배로 확대해 원전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조특법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해 원전 신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여기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전주기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원전 생태계 확충과 함께 원전 차액계약 도입으로 원전 활용도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시장중심, 계획입지 등 보급제도를 개편한다. RPS제도는 발전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급기반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전환하며 중대형·산단 중심 태양광 보급 및 인허가 일괄지원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의 경우 청정수소 시장을 개설하고 올해 상반기 중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해 투자를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계통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수발전, ESS 등 수익구조를 개선해 지속적인 건설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망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이훈 기자 hoon@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