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 전기회관에서 ‘2023년 제5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안) △기술기준 개발 사업 6단계 4차년도 운영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제·개정사항으로 제21조의2(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 조건)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제한 등 총 기술기준 2개 조항 및 KEC 38개 항목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 6단계 사업 4차년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분산법에 따라 신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과 KEC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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