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공개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공개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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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부문 추가 감축량·방안은 2020년 NDC제출 전까지 확정

 

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8일 공개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로드맵 상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되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국내 감축 대책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부문별 2030년 감축 후 배출량은 기존 로드맵 6억3200만 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7430만 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된다.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 감축량 3410만 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방안을 2020년 NDC(국가감축목표)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을 활용하거나 개발도상국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해 국내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 국외감축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내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활용으로 2030년 기준 2210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외감축은 파리협상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이 적용됐다. 전환부문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과 같은 해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와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의 우수 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건물부문에는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고려됐으며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정책과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했다.

정부는 2차례에 걸쳐 2030 국가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열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해외감축분에 대해
긍정적 의견제시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수정안의 가장 큰 변화인 해외감축분 축소를 놓고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간 기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11.3%의 해외 감축분을 놓고 업계에서는 실체 없는 감축 목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는데, 이를 국내 감축분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이 숫자만 공개된 토론회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감축량과 감축률 정도만 공개됐다 뿐이지 목표치가 도출된 과정과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환 부문에서도 감축량이 적절하게 결정된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환부문에서의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확정적으로 2370만 톤의 감축량을, ‘잠재 감축량’으로 3410만 톤을 제시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이를 두고 에너지 전원 믹스와 관련해 적절한 수치가 계산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에는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전과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변화하면서 온실가스의 양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보다 최소한 10%의 CO₂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감축량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축목표치가 석탄화력발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또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수요관리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이 전력수요량이 그대로 시행될지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계획에 반영된 수요관리가 그만큼 이행된다는 보장이 있으려면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정책을 적용하듯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의 정책을 이용해 수요관리를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감축목표량에 8차 전력수급계획을 그대로 적용한 만큼 국가 기후정책의 비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석탄과 가스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현재에 대비해 (2030년에) 석탄 발전의 비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력부분의 감축량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기본한 부분만을 그대로 갖고 온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어떤 정책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역시 전환부문에서 대해 애매한 감축량이 도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공정을 바꿔야하거나 생산량에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산업부문보다 오히려 전환 부문에서 연료를 바꿈으로써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식이 간단할 수 있다”며, “석탄화력 발전비중이 36%라면 이중 6%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50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1.3%의 해외감축분이 줄어든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국외 감축분이 11.3%에서 2%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국제 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산림흡수원 부문이나 추가 감축잠재량으로 산정된 전환부문의 감축분의 비중이 8.5%에 달한다”며, “결과적으로 11.3%에서 8.5%p는 확실성이 없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장은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게 하려면 결국 화석에너지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 부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전체 국민이 수용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경제적 비용을 분담 해야한다”며, “어떤 정책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역시 에너지전환 비용에 대해 “환경부 혼자 고민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참할 수 있는지와 기후변화 해결이 연결되므로 앞으로 전원과 관련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엔 환경급전과 관련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석탄발전의 비중의 변화가 있어야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여기서 논의가 시작된다는 부분은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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