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 우선시 할 것"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 우선시 할 것"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3.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2001년부터 시작된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 전기사업자간 분쟁 조정,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요금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원이 다양해지고, 민간 발전 사업자 수도 급증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와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첫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위촉됐다. 전력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위원장을 만나 3년 동안 전기위원회를 이끌어나 갈 각오와 국내 전력산업의 방향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기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과 함께 전기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진행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기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에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고 위원장의 업무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허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전기요금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심의·의결을 합니다.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기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해당 심의·의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합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으면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전기사업 허가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와 서류조사를 합니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서류조사와 사전 검토한 사항을 첨부해 전기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합니다. 전기위원회는 위원들이 각각 전기사업 허가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해 정량적인 사항과 정성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정성적인 사항 등에 대해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의결을 합니다. 전기위원회에 심의는 위원들이 각각의 전공 분야가 다양해 각각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논의해 결정합니다.

위원장님이 법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유와 법과 에너지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학 중 행정법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해 왔습니다. 법학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분류되고, 공법도 헌법, 행정법, 형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는 행정법을 전공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실정법으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광업법 등은 모두 행정법에 속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행정법 각론에 속합니다. 국내 실정법률은 지난 1월 13일 기준 1,595개가 있습니다. 그 중 에너지법은 약 3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법의 거의 대부분은 저의 전공분야에 속하는 행정법이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해당분야를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학문적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이미 현 정부의 공약에 속하기도 합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을 말할 때에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은 아마 정치로부터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할 것입니다.

전기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한 심의는 현재로도 사실상 독립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요금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전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전기요금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전력산업의 발전, 소비자보호, 전력정책, 전기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현재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함으로써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전력산업이나 전력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에 대해 독립하여 전문성에 기반하는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가까운 시간 안에 실현되지 않아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기의 효율적 사용 및 전기 관련 정책으로 에너지안보, 에너지사용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등을 국민과 직접적인 공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단순히 물가안정에 전기요금정책을 매몰시키지 말고 보다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에 기반하는 전기
요금을 결정하게 합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자와 전기공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생산과 사용으로 이어지는 전기공급시스템의 측면을 전기요금의 결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전기위원회 구성을 살펴봤을 때 산업계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대통령은 전기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국정방향을 담은 정책적인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전기위원회에 대한 국정방향은 독립성 강화입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은 전기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성에 기반해 정하는 것입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의 심의에 관해 특정 중앙부처로부터의 독립이고, 전기위원회가 수행하는 전기사업의 허가, 인가 등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계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전기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보편적 공급이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하는 전기공급에 관한 국가철학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전기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은 경제학, 법학이나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위원들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충분하게 고려합니다. 전기사업 인허가는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인허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보다 정성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정성적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은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나 전기산업에 편중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위원장이 되신 후 전기위원회가 네 번 개최됐습니다. 총평과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안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안건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안건에 해당합니다. 즉, 중요하지 않은 안건은 하나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위원들 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한 안건 중 하나는 새만금풍력발전 양수인가의 취소에 관한 안건과 전기사업 양수나 합병에 대한 사전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와 관련한 과징금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사업의 인허가는 사안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전기사업의 인허가를 심의하면, 현행 전기사업법이 변화하는 시장의 전기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의 형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데, 전기사업법은 아직 전통적인 석탄발전, 천연가스발전 등과 같은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송배전망 운영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적합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기사업의 인허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전사업 표준심사검토서가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표준심사검토서는 기본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민은 전기사업자입니다. 전기사업은 전기사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허가를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뿐만아니라 고시로 정하고 있는 발전사업허가 세부 기준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의 충족여부를 해당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표준심사검토서를 마련해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표준심사검토서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에 충실하게 작성하여 발전사업 신청자에게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게 하고,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할 목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상에 나섰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은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기세’, ‘전기가격’ 등으로 일반국민으로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적인 물건의 가격과 같이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형성되지 않고,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을 가지는 가격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인가 요건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적정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당연히 세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적지 않은 국민이 세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적정원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바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을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 하도록 현실화하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 전기공급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전기를 비교 가능한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적정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정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게 되면, 단기적으로 외관적으로 전기공급시스템이 붕괴되는 국가위기는 발생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전기공급시스템에 중대한 위기를 맡게 됩니다.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적지않게 지불해야 합니다. 바로 한국전력이 변화하는 전력공급시스템에 적합한 송배전망을 구축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여도 이를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되거나 상당한 지체로 인하여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가능한 신속하게 실현되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눈덩이같이 폭증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실현돼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위에서 논의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은 어떠한 이자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근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비로소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 2년마다 수립하고, 정부가 바뀌면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경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할 때 마다 상당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핵심적인 사항은 발전원별 전력공급량과 설비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설비를 갖추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국가가 모든 발전원을 통제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하여 이제 한 번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국가는
객관적 입장에서 15년 후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기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여 공포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분야에서 만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발전원별 발전설비의 구축은 시장에서 기술과 가격 등에 의해 정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기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각오와 함께 주요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즉, 전기위원회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으로 전기위원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령에서 부여된 업무를 해당 법령의 제정목적에 적합하고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전기위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과 관련 정책집행을 전문성에 기반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이 전문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