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 연장해야 되나?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해야 되나?
  • 이훈 기자
  • 승인 2023.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전 세계 화두 … 3분의 2 수명 연장
고리2호기 계속운전 절차 진행中 … 고리3·4호기 수명 연장도 영향
한수원 제공

전 세계적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언론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중 3분의 2는 수명이 연장된다. 실제로 슬로베니아는 설계 수명 40년을 채워 올해 폐쇄될 예정이었던 크르슈크 원전의 수명을 2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한 벨기에도 원자로 2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리2호기가 오는 4월 8일 설계수명(40년)만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을 신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650MW급 가압경수로
인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PSR)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매 10년 주기로 평가하는 절차이다. 기간은 약 18개월 소요된다. 여기에 운영변경허가 24개월 더해지며 설비개선작업에도 약 16개월이 추가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고리2호기의 안정성은 40년 운영으로 입증됐고 최신 기준도 만족하고 있다. 또한 LNG발전 대비 매달 1,000억 원 이상 발전비용을 절약해주는 뛰어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며 “수명이 끝났다고 위험하게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면허 갱신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도 “고리2호기 가동으로 LNG가스발전을 대체한다면, 1년에 약 1조원의 전력 구매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에 이어 50MW급 가압경수로인 고리3·4호기의 계속운전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고리3·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은 추후 진행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의 전초전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며 찬성의 의견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심사하는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KINS)의 심사 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NUREG-1555’를 기초로 개발됐다”면서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은 1979년 만들어진 ‘NUREG-0555’를 이용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 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가 당초 2031년에서 2027년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영향 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영향 평가가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기관은 계속운전 관련 원안위 고시와 KINS 심사지침을 개정해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엄격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KINS는 “원안위의 계속운전 고시에 제시된 미국의 NUREG-1800, 1801의 최신 개정본을 참조해 고리 2호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캐나다의 피커링 원전 계속운전 사례 등에서 활용된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