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태양광 폐모듈 EPR, 현재 상황은?
2023년 시행 태양광 폐모듈 EPR, 현재 상황은?
  • 이훈 기자
  • 승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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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 현장 목소리 높아 … 조합 설립도 못해
업계 “재사용 · 재활용, 병행해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태양광 폐모듈 포함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PR이란 포장재, 전기 ·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사 · 수입사에 출고 · 판매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면 스스로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조 · 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품을 적정하게 회수하고 재활용해 EPR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EPR는 현재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세탁기 등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행 중이다.

지난 2018년 태양광 폐패널을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처리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고, 정부와 업계의 협의를 통해 관련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돼 있다. 이에 태양광 패널의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관련 공제조합에 내고 공제조합은 태양광 폐패널을 일괄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제공하게 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사 · 수입사는 1kg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이를위해 태양광 제조사 단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법 시행을 약 6개월 앞두고 환경부에 '태양광패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또한 환경부 · 산업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5월 환경부의 일방적인 행보와 환경 · 산업을 함께 살리는 제도설계에 대한 의지 부족과 협약위반에 따른 신뢰 상실이 원인을 이유로 환경부와의 EPR 협약을 해지했다.

특히 ‘태양광패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불인가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은 20~25년 수명이 지나도 효율이 떨어질 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폐모듈을 선별하는 ‘재사용’을 EPR 실적으로 인정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패널 재사용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패널일 뿐이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이용 · 재사용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동진 에스에너지 본부장도 “태양광모듈 EPR 운영시에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철거 절차에 대한 명확한 주체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철거를 위해 태양광 패널 철거 주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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