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력시스템을 논하다...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미래 전력시스템을 논하다...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이훈 기자
  • 승인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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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실,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위한 세미나 개최
분산에너지특별법 · 지역별 차등요금제 논의
박수영 국회의원시 제공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실례로 미국 · 독일 ·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주최로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미국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 위기에서 가정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을 통한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는 피크타임에 원전 1/10에 달하는 100MW 전기 공급이 극적인 효과를 보여줬다.

박 의원은 “VPP 도입의 선행 단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이라면서 “더 나아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과 주요 정책 과제’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 교수는 “극단적인 기상과 기후, 공급 유연성 저하, 전기에너지 의존 증가, 에너지안보 등 전력산업은 신 4중고에 직면했다”며 “강건함과 동시에 유연한 분산된 미래 전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 등 분산자원의 통합을 통한 관리 가능한 자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전력시스템 분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분산에너지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2017년 5월 ‘분산자원 실행 계획’을, 2017년 1월 뉴욕은 ‘분산자원 도매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전력가격 및 전기요금 지역 차 등을 도입했다. 일본은 2019년 재해 발생 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산형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 전력시스템 분산화, 자가발전 촉진,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제도를 개선했다. EU도 지역별 요금제도 도입으로 대규모 P2X 실증과 VPP 활성화를 추진했다.

박 교수는 “소규모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신기술 자원의 전력시장 참여가 촉진될 수 있다”며 “지자체 주도의 필요 에너지 생산 및 적극적인 전력수요 창출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표 이후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한전문대학원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이 교수는 “수도권에 발전소는 없지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재생에너지 등 일부에만 편중돼 실질적인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에서도 소형 열병합 중심의 지원을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CHP 등의 분산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성용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금정 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PD,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저비용으로 전력수요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지역주민의 발전소 및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이 악화돼 신규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은 쉽지 않아 계통포화상태에 이르러 리스크 관리에 취약성이 존재한다”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분산형 전원의 비중이 높은 전력계통의 신뢰성과 안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도입과 시장 및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송전망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배전망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배전망운영자(DSO)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확산,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과 맞물려 전력 시스템은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은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 전력망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전력시장은 비용기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 보조서비스 시장이 부재한 관계로 분산에너지 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며 “분산에너지원별특성에 따른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금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PD는 “기존에 개별적 지원제도를 통해 수익모델이 특정되어 운영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등이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된 사업모델 구현이 가능토록 전력시장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운영관리 측면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제한과 출력제어 등이 가능토록 정밀한 계통영향평가와 적정한 분산편익 지원제도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조성과 실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분산형 전원은 대규모 발전설비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고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송전손실 등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공급 방식”이라며 “에너지 설비의 위치 및 기능, 설비의 규모,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분산에너지의 정의를 정립하거나 특별법에 대한 세부규정 및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30%를 확대할 목표로 인프라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며 “분산에너지 특례법이 제정되면 정부에서도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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