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친환경(?)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 논란
원전이 친환경(?)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 논란
  • 이훈 기자
  • 승인 2022.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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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달 20일 한국형 녹색눈류체계 초안 발표
연구개발, 신규건설, 계속운전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포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 · 개발 · 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다.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 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 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 · 개발 · 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 · 개발 · 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 ·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발표를 두고 환경 · 에너지 단체에서는 방폐장 확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한 장관도 지난 6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을 담보해야만 원전이 녹색에너지로 (분류) 가능하다”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유럽연합의 기준을 만족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하겠다”고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논평을 통해 “37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 언제, 어떤 부지에서 추진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행정절차 및 공학적 전망일 뿐”이라며 “2050년 전까지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고 건설, 운영할 세부계획을 조건으로 제시한 EU의 녹색분류체계와 대비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 입맛에 따라 무리하게 녹색 금융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녹색 딱지’를 붙여주려고 녹색분류체계에 무리하게 원전을 포함해 정책 기능에 치명적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 · 공공 자금이 녹색사업 · 녹색기술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돼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담겨있다.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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