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정상화
전기요금의 정상화
  • 전봉걸
  • 승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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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12월 시장에서 전기요금의 가격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전기요금체계를 원가연계형으로 개편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기후환경비용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연료비 변동분은 매분기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되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분기별 변동폭이 1원/kWh 이내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도록 해 잦은 요금 조정을 방지하고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된 이후 지난해 1분기에 kWh당 3원 인하됐으며, 4분기에는 다시 3원 인상됐다.

지난해 이후 LNG, 석탄 등의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SMP가 급등했다. 이에 올해에도 이러한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는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유보조항을 근거해 원가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추계해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기후환경요금의 경우에는 연간 비용을 반영해 2원/kWh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는 해외의존도가 어느 국가보다 높은 희소자원이다. 가격은 희소한 자원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희소한 자원이 효율성이 낮은 시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용되도록 이전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생산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이 유지된다면 사회적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결정된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청정연료를 통한 공급을 유인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 전기요금 상승은 전기 생산과 관련된 분야로의 투자를 촉진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을 유도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청정연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원가연계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전봉걸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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