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택용 상계거래(Net Metering) 제도 현황
국내외 주택용 상계거래(Net Metering) 제도 현황
  • 이상호
  • 승인 2020.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호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❶ 국내의 상계거래 제도 및 현황

가. 상계거래 정의

상계거래 고객은 직접 설치한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 생산된 전력 중 일부는 가정 내에서 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한전에 역송한다. 역송된 잉여전력량은 이후 한전으로부터 구매(수전)한 전기로부터 차감하는데 이를 상계거래라고 한다.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수전량을 기준으로 하고 전력량요금은 순수전량(수전량-상계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역송량은 수전량에서 상계처리한다. 이로 인해 누진제 제도 하에서 고객은 전기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 자가소비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역송전력을 보상하는 기준은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송전력을 고객의 수전량에서 차감해주므로 역송전력 보상 단가는 전기요금 단가와 동일하다. 역송전력이 없다면 고객은 모든 수전량에 대해 kWh당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역송전력 보상은 크게 고정단가, 전기요금단가(상계거래) 등으로 구분된다.

나. 국내의 상계거래 제도 현황

국내는 2005년 소규모 신재생발전자원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상계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초기 3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만 상계거래가 가능했으나 2012년 주택용과 상업용 등을 포함한 10kW 이하 일반용 신재생 발전설비로 상계거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2016년 두 차례에서 걸쳐 적용 대상을 확대해 현재 태양광, 태양열 등 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해 1,000kW까지 상계거래가 가능하다.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신재생 발전설비의 경우 10kW 이하만 상계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상계거래에는 현금정산 제도가 존재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은 역송해 이후 수전량에서 상계를 받지만 상계 후에도 누적잉여전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1년 단위로 누적잉여전력을 현금정산할 수 있다. 하지만 누적잉여전력이 있는 10kW에서 1,000kW까지의 발전설비는 1년 단위로 누적잉여전력의 현금정산이 가능하나 10kW 이하의 경우 상계처리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택용 발전설비는 10kW 이하로 일반용 설비에 해당하므로 상계처리만 가능하다.

2015년 약 10만 호에 불과하던 상계거래 고객수는 2020년 5월 기준 약 44만 호로 급증했다.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자가발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계거래제도 이용 고객과 설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계약종별로 보면 주택용 고객이 약 9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발전량을 자가소비 하거나 잉여전력을 상계처리해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설치 비용이 낮고 설치가 용이한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중심이며 고객당 평균 설비용량 규모는 약 3.5kW 수준이다.

상계거래 고객수가 급증하고 상계거래량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9년 연간 상계거래량이 2015년 대비 약 410% 증가했다.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 누적 잉여전력량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수전 전력량을 상계받을 수 있다. 연중 상계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8월로 전력사용량은 많고 역송량이 적어 연초에 축적한 잉여전력을 통해 상계받기 받기 때문이다.

❷ 해외의 상계거래 제도 및 현황

가. 미국

미국은 1983년 세계 최초로 상계거래를 도입한 국가로 44개주와 D.C에서 운영 중이다. 소매요금이 도매시장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상계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 각 주 규제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상계거래제도는 2005년 연방정부 차원의 법규로 전환되었으나 주별 보상 정책은 상이하다.

2010년 이후 상계거래 고객수와 설비용량은 연평균 33.2~36.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원별로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8% 수준이다. 주별로 비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전체 상계거래 설비의 38%, 고객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향상 등의 이유로 자가 발전 설비가 급증해 유틸리티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고객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7년 기존의 상계거래 제도를 개편해 NEM 2.0으로 전환했는데 이 제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역송전력에 대해 시간대별 요금제(Time of Use, TOU)를 적용해 전력피크 시간대 역송전력량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즉,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시간에는 역송전력 보상단가가 낮고 신재생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부하가 높은 저녁시간에 발생하는 덕커브(Duck Curve)를 완화시키기 위해 저녁시간에 역송하는 전력에 대해 높은 보상을 하고 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보상단가가 높은 저녁에는 발전량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낮시간에 생산한 전력을 저장해놓고 저녁에 팔기 위해 ESS와 같은 전력저장장치를 설치할 유인이 생겼다.

미네소타와 텍사스주와 같은 경우는 VOST(Vaue of Solar Tariff) 등 태양광 자가소비 고객에 대한 새로운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런 연구가 진행된 배경에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전기요금으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의 본질적 가치로 보상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에 있다. VOST는 태양광 구축으로 인해 유틸리티가 건설해야할 신규 설비를 대체하는 효과 등을 평가해 보상단가로 책정하는 새로운 요금제 형태로 Buy All, Sell all 방식으로 기존의 상계거래와 다른 계산방식을 가진다.

VOST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상과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좁혀 준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래는 미네소타와 텍사스주의 VOST 도입 사례를 정리 한 내용이다.

(1) 미네소타주 Xcel Energy

미네소타주는 2013년 넷미터링의 대안으로 VOST를 채택했다. 유틸리티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고 지역 민영 유틸리티인 Xcel Energy가 참여했다. Xcel Energy는 2016년 주에너지위원회에 커뮤니티 솔라 가든 고객에 한하여 VOST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2017년부터 적용했다. 당시 Xcel Energy는 미네소타 상무부가 산정한 VOST 단가는 유틸리티의 PPA 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 단가를 조정하기도 했다.

(2) 텍사스주

Austin Energy Austin Energy는 2012년 미국 내 최초로 VOST 제도를 도입했다. 2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주택용 고객에 한해 운영 중이며 미네소타주 상무부에서 개발한 방법론에 근거해 VOST를 산정했다.

VOST는 매년 재평가와 조정을 거쳐 고객에게 적용됐다. 초기에는 12.8센트/kWh였으나 태양광 수명 조정, 한계연료가격의 하락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을 거쳐 2018년 8.5센트로 하락했다.

나. 호주

호주는 RPS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이나 소규모 분산자원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역송전력에 대해 고정가격제도(FIT)를 적용하고 있다. 신재생 보급 초기에는 발전전력 전체에 고정가격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역송전력에만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에서 역송전력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 최종요금납부액을 결정하는 형태로 Net Billing 제도와 유사하다. 고정가격 제도가 폐지된 일부 주의 경우 Renewable Buyback Scheme, Solar Bonus Scheme 등의 형태로 잉여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잉여전력을 매입하도록 방침이 변화하고 있어 주별로 고정가격 제도 운영방식(적용대상, 단가 등)은 상이하다. 적용대상 설비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고정 가격 단가의 경우 대부분 판매사업자 자율로 책정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 가정용 전기요금이 22~36센트/kWh인 것을 고려할 때 역송전력 매입단가는 30~5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다. 유럽

유럽은 소규모 분산자원 지원을 위해 Feed-in-Tariff(FIT), Net Metering, Net Billing 등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소규모 자가발전 설비 확대를 위해 자가소비량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을 지급해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자가발전 고객의 역송전력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소매요금으로 상계를 해주는 Net Metering 보다는 소매요금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발전설비 규모 10kW 이하에 한해 고정가격(FIT)으로 역송전력을 보상해주고 있으며 발전량 중 90% 이내는 고정가격으로 보상하고 90%를 초과하는 경우 현물 시장 가격을 적용받는다. 영국은 2019년 4월 이후의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Smart Export Guarantee(SEG)를 적용하는데 역송량에 대해 Export Tariff라는 고정가격을 지급한다. 이탈리아는 20kW 미만의 발전설비에 대해 Net Billing 제도를 시행하는데 역송전력 단가가 시간대별요금제(TOU)를 적용받는 특징이 있다.

벨기에,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소매요금으로 역송전력을 보상하는 상계거래를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고객의 누적 잉여전력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라. 일본

일본은 2009년 역송전력 확대를 통해 절전을 유도하고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잉여전력매입제도를 시행했다. 1992년 상계거래제도를 도입했으나 2012년 FIT를 재도입하면서 폐지했는데 과거에는 잉여전력 매입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높아 상계거래제도를 도입해도 고객들을 유인할 여지가 없었다. 현재는 자가 발전량에 대해 전량매입제도와 잉여전력매입제도를 병행 운영하는데, 10kW 이상 설비의 경우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1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는 잉여전력매 입제도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잉여전력 매입은 최초 개시 이후 10년간 적용되며 최근 기간만료 설비에 대해서는 전력 회사가 별도의 잉여전력 매입제도를 적용 중이다.

잉여전력 매입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0kW 미만의 발전설비를 가진 고객이 더 큰 발전설비를 보유한 고객보다 약 60~75% 높은 단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 설비가 소규모 주택용 설비에 집중되어 있어 10kW 이상 설비의 확대를 위해 매입단가는 추후 변동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10kW 미만 설비에 대한 매입단가가 약 39엔/kWh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인 단가 하락 시 전기요금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전기요금보다 낮은 매입단가로 책정 시 자가 소비량은 증대될 전망이다.

❸ 결론

대부분의 국가는 주택용 신재생 발전설비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혹은 지역별로 운영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택용 고객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편익은 크게 자가소비와 잉여전력의 역송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가소비의 경우 발전설비를 보유한 주택용 고객들은 유틸리티로부터 수전받는 대신 발전량 중 일부를 자가소비 함으로써 전기요금 단가만큼 편익을 얻고 있다. 역송전력의 경우 역송되는 전력에 대한 보상은 국가 혹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호주와 같이 판매사업자 자율로 역송단가가 결정되는 국가는 유틸리티별로 보상 수준이 다양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계제도를 운영하고 미네소타와 텍사스주 같은 곳은 역송전력의 가치 평가를 통해 고정 가격을 지급하는 등 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유럽 또한 상계거래, 고정가격 지급 등 국가별로 상이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자가발전 확대를 목표로 역송전력에 대해 높은 고정가격을 지불하거나 전기요금으로 상계를 해왔으나 최근 고정가격 단가를 하락시키거나 전기요금으로 상계를 해주던 것에서 낮은 수준의 고정가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유럽, 호주, 일본 등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왔으나 유틸리티의 재무부담과 고객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단가를 하락시키고 있다. 미국은 전기요금 상계가 향후 과도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주의 경우 전기요금보다 낮은 고정가격으로 지불하기 위해 역송전력의 가치평가법을 개발하고 있다. 상계고객의 경우 향후 태양광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보상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상계거래 제도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제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자가발전과 같은 분산전원의 본질적 가치, 기존 전기사용 고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발전단가 하락 등을 고려하면 역송전력에 대한 과도한 보상 방지를 위해 전기요금이 아닌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 등으로 상계제도를 재설계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에는 발전·망·판매원가 등이 포함돼 있고 소매요금으로 상계 시 오히려 고객에게 망원가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발전량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상계고객의 경제성 확보와 고객간 형평성 등에 기반해 전기사용 고객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고정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